추가납부는 벌금이 아니라 1년 동안 덜 낸 세금을 마지막에 맞추는 과정일 수 있어요.
지난해 환급받았어도 올해 소득·공제·원천징수가 달라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세금 저울의 양쪽을 하나씩 비교해봐요.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결정세액올해 최종 세금
기납부세액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
차액환급 또는 추가납부
01
첫째, 최종 세금이 늘었는지 봐요
급여나 상여가 늘거나 공제가 줄면 결정세액이 커질 수 있어요.
부양가족 중복 제외, 신용카드 사용 변화, 월세·연금 납입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
소득급여·상여 증가
✓
가족공제대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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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공제항목 변화
02
둘째, 평소에 덜 냈는지 봐요
회사가 매달 떼는 원천징수는 예상치예요. 간이세액 선택이나 이직·휴직 때문에 실제 최종 세금보다 적게 냈을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비슷해도 기납부세액이 줄면 추가납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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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250만 원최종 220만 원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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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180만 원최종 220만 원 → 추가납부
03
지난해와 같은 줄끼리 비교해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을 지난해와 나란히 놓으세요.
숫자가 달라진 첫 지점이 추가납부의 원인에 가장 가깝습니다.
1
1총급여
2
2과세표준
3
3결정세액
4
4기납부세액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추가납부는 덜 낸 세금의 정산일 수 있어요.
- 2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나눠 봐요.
- 3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줄을 비교해요.
회사 계산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나요?
자료 누락이나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면 공제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