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회사에 부업 명단을 자동으로 보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금, 회사 취업규칙, 건강보험은 서로 다른 문을 사용합니다. 한 문이 조용하다고 나머지도 괜찮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세금신고 의무 확인
회사겸업 규정 확인
건보보수 외 소득 확인
01
세금 신고와 회사 통지는 별개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회사에 자동 통지되지는 않아요.
다만 회사의 겸업 금지·사전승인 규정은 세법과 별개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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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소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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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규정과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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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험료 부과
02
건강보험료에서 변화가 보일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가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어요.
보험료 고지 방식과 회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민감하다면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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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 원 이하추가 보험료 기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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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 원 초과소득월액보험료 가능
03
부업 시작 전에 흔적을 정리해요
업무용 계좌와 카드를 나누고 계약서·지급명세서·경비 증빙을 모으세요.
본업 회사의 시간, 장비,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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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 종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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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겸업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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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시간·장비·계좌 분리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세금 신고가 회사 통지와 같은 뜻은 아니에요.
- 2회사 겸업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요.
- 3보수 외 소득이 크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업 소득이 조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금액만으로 일괄 판단할 수 없어요. 사업·기타·근로소득 등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다른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