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크기가 달라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보통 16.5% 또는 13.2%로 계산합니다.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16.5%낮은 소득구간 공제율
13.2%그 밖의 공제율
29만7천 원900만 원 납입 시 차이
01
먼저 내 소득 기준선을 확인해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기준을 넘으면 낮은 공제율을 쓰지만, 여전히 세액공제 효과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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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하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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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13.2%
02
900만 원을 채우면 이렇게 달라져요
16.5%라면 최대 148만5천 원, 13.2%라면 최대 118만8천 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어요.
다만 실제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전부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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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 16.5%148만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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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 13.2%118만8천 원
03
환급액 대신 결정세액을 봐요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빼는 장치예요.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통장을 채웠다고 공제액 전부가 현금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홈택스 예상세액과 지난해 결정세액을 함께 참고하세요.
1
소득적용 공제율 확인
2
납입액900만 원 한도 확인
3
결정세액실제 사용 가능액 확인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16.5% 또는 13.2%예요.
- 2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차이는 29만7천 원이에요.
- 3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를 온전히 써요.
총급여는 통장에 받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니요.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세법상 총급여로 판단하므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