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한집에 사는지만 보는 제도가 아니에요. 나이, 소득, 실제 부양을 세 개의 문처럼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60세부모님 나이 기준
100만 원연 소득금액 기준
150만 원1명당 기본공제
01
첫째 문은 나이예요
직계존속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1
1만 60세 이상
2
2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3실제로 부양
02
둘째 문은 통장 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에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사용합니다.
국민연금도 전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
일반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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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총급여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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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세대상 금액 확인
03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는 안 돼요
한 분의 부모님을 여러 자녀가 동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가족끼리 누가 공제할지 미리 정하고, 의료비·신용카드 등 연결 항목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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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한 사람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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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생활비 지원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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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자료제공 동의 확인
꼭 기억해요
따로 살아도 가능하지만 실제 부양 사실이 중요해요.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주소가 달라도 실제 부양하면 가능해요.
- 2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3형제자매와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정해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주택 보유 자체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임대소득 등 연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