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은 계좌의 평가수익이 아니라 그해 팔아서 확정한 손익 장부로 계산해요.
연간 해외주식 실현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보통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250만 원연간 기본공제
22%국세·지방세 합산세율
다음 해 5월양도소득세 신고
01
오른 주식을 팔아야 세금 장부에 들어와요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이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넣지 않아요.
매도한 날의 원화 환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
보유 중 상승평가이익·아직 미실현
✓
매도 완료실현손익·계산 대상
02
수익과 손실을 한 해 안에서 합쳐요
A주식에서 1천만 원을 벌고 B주식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연간 순이익은 700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450만 원, 세금은 약 99만 원입니다.
1
수익+1,000만 원
2
손실−300만 원
3
기본공제−250만 원
4
세금450만 × 22% = 99만 원
03
12월에는 매도일과 결제일을 확인해요
연도 말 손익통산을 계획한다면 어느 연도 거래로 귀속되는지 증권사 일정과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증권사 여러 곳을 이용했다면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쳐 직접 신고합니다.
✓
계좌증권사 전체 합산
✓
환율원화 환산 확인
✓
시기귀속연도 확인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매도해서 확정한 손익으로 계산해요.
- 2연간 손익을 합치고 250만 원을 공제해요.
- 3남은 금액에 보통 22%를 적용해 다음 해 5월 신고해요.
수익 1천만 원이면 세금이 220만 원인가요?
손실이 없더라도 250만 원 기본공제를 먼저 빼므로 단순 사례의 세금은 750만 원 × 22%인 165만 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