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퇴사하면 회사는 가진 재료만으로 급하게 세금 계산을 마칠 때가 많아요.
퇴사 시 정산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같은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해 5월에 빠진 공제를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퇴사 시회사가 기본 정산
다음 해 5월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5년놓쳤다면 경정청구 검토
01
퇴사 정산은 임시 결산과 닮았어요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말에 모이는 간소화 자료를 모두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위주로 끝난 사례가 생깁니다.
1
퇴사월회사 정산
2
연말자료 모으기
3
다음 해 5월빠진 공제 신고
02
근무기간과 지출기간을 구분해요
신용카드·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만 공제되는 규칙이 있어요.
연금계좌나 기부금처럼 적용 기간이 다른 항목도 있으니 모든 영수증을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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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만카드·보험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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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검토연금·기부 등 확인
03
새 회사가 합산했는지도 확인해요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가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했는지 확인하세요.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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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5월 직접 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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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합산누락 공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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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미합산두 소득 합산 신고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퇴사 시 정산에는 공제가 빠질 수 있어요.
- 2항목별로 인정되는 지출기간을 확인해요.
- 3재취업했다면 이전 소득 합산 여부를 봐요.
회사에 다시 연락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누락됐다면 이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