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는 가족의 위험을 대비하면서 연말정산도 챙기는 항목이에요.
자동차보험처럼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는 보장성보험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100만 원일반 보장성보험 한도
12%국세 기준 공제율
13만2천 원지방세 포함 최대효과
01
보험 이름보다 계약의 성격을 봐요
생명·상해·자동차보험 중 보장성 계약이 대상이에요. 저축 성격이 강한 보험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도 함께 맞아야 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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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보장성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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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기본공제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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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간소화에 잡혔나요?
02
100만 원을 넘겨도 공제는 멈춰요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에 12%를 적용해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흔히 최대 13만2천 원 효과로 설명합니다.
보험료 200만 원을 냈다고 공제도 두 배가 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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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60만 원60만 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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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00만 원100만 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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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00만 원100만 원 대상
03
장애인전용 보험은 별도 칸이 있어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100만 원 한도와 15% 국세 공제율이 적용돼요.
증명서류와 계약 표시를 확인하고 일반 보험료와 섞이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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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장성100만 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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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100만 원 × 15%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자동차보험도 보장성 요건이면 가능해요.
- 2일반 보장성보험 한도는 연 100만 원이에요.
- 3계약자·피보험자와 간소화 자료를 함께 봐요.
가족 보험료를 제가 내면 모두 공제되나요?
보험계약과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맞아야 해요. 단순히 이체한 사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