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은 돈이 두 갈래로 돌아오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한 갈래는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세액공제, 다른 한 갈래는 지역 상품을 고를 때 쓰는 답례 포인트예요. 둘을 모두 현금 환급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10만 원이 금액까지 세액공제 100%
44%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
최대 30%답례 포인트 한도
01

기부액마다 돌아오는 모양이 달라요

2026년 일반 지역 기준으로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에는 44%, 20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16.5%가 적용돼요. 첫 계단은 넓지만 다음 계단부터 폭이 달라지는 셈이에요.

첫 10만 원100%
다음 10만 원44%
20만 원 초과분16.5%
일반 지역 기부 기준 · 특별재난지역은 일부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비교해볼까요?

기부액최대 명목혜택차이
10만 원13만 원+3만 원
20만 원20만 4천 원+4천 원
30만 원25만 500원−4만 9,500원
한 줄 정리

절세 효율만 보면 10만 원이 가장 단순해요. 더 기부할수록 지역을 돕는 순수 기부의 성격이 커집니다.

02

10만 원이 통장에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세액공제는 기부 직후 받는 현금이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줄일 세금이 15만 원이라면

15만 원
− 10만 원 공제공제를 모두 쓸 수 있어요

줄일 세금이 7만 원이라면

7만 원
− 최대 7만 원남은 3만 원은 넘길 수 없어요
기부 전 한 가지 질문“올해 내가 실제로 줄일 세금이 10만 원 이상일까?”

지난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참고하되, 올해 소득과 공제가 달라졌다면 다시 계산해보세요.

03

아무 지역에나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개인만 가능

법인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어요.

지역내 주소지는 제외

사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낼 수 없어요.

한도연 2천만 원

한도가 크다고 전부 절세에 유리한 건 아니에요.

잠깐!

특별재난지역은 정해진 기간에 2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높아질 수 있어요. 기부하는 날 대상 지역과 인정 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2026년에는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예요.
  • 2답례 포인트는 최대 30%지만 현금은 아니에요.
  • 3공제를 다 쓰려면 실제로 줄일 세금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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