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는 쿠폰이 아니라 10년 동안 함께 쓰는 가족별 한도예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에요.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5천만 원성인 자녀 기본공제
2천만 원미성년 자녀 기본공제
10년증여 합산기간
01

가족 관계마다 공제 봉투가 달라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의 공제를 적용해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10년 공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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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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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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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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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친족1천만 원
02

부모님 두 분에게 나눠 받아도 합산을 봐요

같은 직계존속 계열의 증여는 배우자를 포함해 10년 합산 규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한도가 각각 생긴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10년 장부
1
과거 증여10년 전까지 조회
2
이번 증여기존 금액과 합산
3
공제 적용남은 한도 확인
03

차용증만 썼다고 빌린 돈이 되지는 않아요

빌린 돈이라면 이자와 원금 상환 약정이 있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거래한 흔적이 있어야 해요.

큰 자금 이동은 공제 범위 안이더라도 신고와 자금출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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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체적인 차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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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실제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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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원금 상환흔적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성인 자녀 기본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이에요.
  • 2부모 양쪽 증여도 합산 규칙을 확인해요.
  • 3빌린 돈이라면 실제 상환 증거가 필요해요.
많이 묻는 질문

공제 한도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과세표준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큰 자금의 취득시기와 출처를 남기기 위해 신고가 유용한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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