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신고는 한 해 장사의 가계부를 세무서에 요약해 보여주는 일이에요.

받은 돈을 모두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수입에서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빼 소득을 구하고, 다른 소득과 공제를 합쳐 다음 해 5월에 정산합니다.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수입거래처에서 받은 돈
− 경비업무 관련 지출
= 소득세금 계산의 출발점
01

지급명세서부터 모아요

홈택스에서 거래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내 통장 입금 내역과 비교하세요.

누락된 거래가 있어도 실제 받은 사업소득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입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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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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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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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래처별 매출
02

경비는 업무와 연결되는 다리예요

노트북·소프트웨어·교통비도 업무에 사용했다는 설명과 증빙이 있어야 해요.

개인 생활비와 섞인 비용은 업무 사용분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경비 인정의 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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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왜 필요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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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어떻게 결제했나요?
03

미리 낸 3.3%와 최종세금을 맞춰요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최종세금을 계산한 뒤 거래처가 떼어 낸 세금을 빼요.

환급이 예상돼도 신고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납부라면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해요.

5월 정산
1
1수입·경비 입력
2
2공제 반영
3
33.3% 선납 차감
4
4환급·납부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지급명세서와 통장으로 수입을 모아요.
  • 2업무 관련성과 증빙이 있는 경비를 정리해요.
  • 33.3%를 빼 최종 환급·납부액을 정산해요.
많이 묻는 질문

매출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적자·소액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소득 종류와 다른 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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