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 원은 세율이 갑자기 절벽처럼 바뀌는 선이라기보다 계산 방법이 합류하는 톨게이트예요.

이자와 배당은 보통 14% 국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2천만 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4%일반 원천징수 국세율
5월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01

이자와 배당을 한 바구니에 모아요

은행 이자와 국내외 배당 등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연간 합산해 기준을 판단해요.

계좌별로 2천만 원이 아니라 개인별 연간 합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바구니
1
은행이자소득
2
주식배당소득
3
합계2천만 원 비교
02

기준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류해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빼므로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그대로 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종합과세 흐름
1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
2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
3
정산원천징수세액 차감
03

세금 외 건강보험도 살펴봐요

금융소득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이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일정한 고배당기업 배당에 별도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상품과 지급연도별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점검
✓
세금종합과세 여부
✓
건보자격·보험료 영향
✓
예외분리과세 상품 확인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이자와 배당을 개인별 연간 합계로 봐요.
  • 22천만 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해요.
  • 3원천징수세액은 최종 세금에서 차감해요.
많이 묻는 질문

2천만 원을 1원 넘으면 전액에 최고세율이 붙나요?

아니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과 비교 계산을 하고 이미 낸 세금도 차감하므로 단순히 전액에 최고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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