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계산서를 한 번 더 합쳐야 할 수 있어요.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치지 않았거나 사업·기타·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두 직장근로소득 합산 여부
300만 원기타소득금액 선택 기준
2천만 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01
두 회사의 급여를 합쳤는지 확인해요
이직 후 새 회사가 이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했다면 근로소득만으로 별도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요.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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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가 합산연말정산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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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지 않음5월 신고 검토
02
사업·기타소득은 이름보다 성격을 봐요
계속·반복적으로 일해 번 돈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일시적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어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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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계속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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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료어떤 소득으로 제출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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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선택 기준을 넘나요?
03
이자와 배당도 문턱을 확인해요
이자와 배당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요.
예외적인 분리과세 상품과 최근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금융회사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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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산 근로소득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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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대체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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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종합과세 원칙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이전 직장 급여 합산 여부를 확인해요.
- 2사업·기타소득은 실제 활동 성격으로 구분해요.
- 3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봐요.
회사 몰래 5월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금 신고와 회사 통지는 별개지만 회사 겸업규정과 건강보험료 영향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