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값표보다 엔진의 숨통 크기, 즉 배기량표를 먼저 봐요.

배기량에 구간별 원 단가를 곱하고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차가 오래되면 3년째부터 조금씩 할인돼요.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80원/cc1,000cc 이하
140원/cc1,600cc 이하
200원/cc1,600cc 초과
01

배기량 구간은 차 전체에 한 단가를 써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배기량에 곱해 본세를 계산해요.

여기에 본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배기량별 단가
✓
1,000cc 이하80원/cc
✓
1,600cc 이하140원/cc
✓
1,600cc 초과200원/cc
02

2,000cc 신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2,000cc에 200원을 곱하면 자동차세 본세는 연 40만 원이에요.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하면 차령 할인 전 연세액은 52만 원이 됩니다.

2,000cc 계산
1
본세2,000 × 200원 = 40만 원
2
교육세40만 × 30% = 12만 원
3
합계52만 원
03

오래 탄 차는 3년째부터 가벼워져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본세가 줄고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전기차 같은 비배기량 승용차는 비영업용 기준 본세 10만 원과 지방교육세 3만 원의 정액 구조를 사용합니다.

차령 할인
1
1~2년할인 없음
2
3년5% 경감
3
12년 이상최대 50% 경감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별 단가로 계산해요.
  • 2본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 33년째부터 매년 5%, 최대 50% 할인돼요.
많이 묻는 질문

차값이 비싸면 자동차세도 비싸나요?

현재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주로 배기량과 차령으로 계산해 차값과 바로 비례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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