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닫힌 서랍이 아니라 다시 열 수 있는 서랍이에요.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제 요건과 증빙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이것만

숫자 세 개만 기억해요

5년일반적인 청구 가능기간
증빙공제를 설명할 자료
검토세무서 확인 뒤 환급
01

경정청구는 세금 계산서의 정정 요청이에요

당시 신고 내용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때 과세관청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단순히 환급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법에 맞는 공제나 경비를 빠뜨렸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정의 흐름
1
과거 신고빠진 항목 찾기
2
경정청구증빙과 사유 제출
3
검토인정 시 환급
02

5년은 신고기한 다음부터 세어요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연도마다 마지막 날짜가 다르므로 가장 오래된 귀속연도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시간표
1
귀속연도소득이 생긴 해
2
신고기한정기 신고 마감
3
5년 이내경정청구 가능
꼭 기억해요

기한 마지막 날을 추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대상 연도를 직접 확인하세요.

03

가족 공제는 중복부터 확인해요

부양가족·월세·의료비처럼 자주 놓치는 항목도 요건이 맞아야 해요.

이미 다른 가족이 같은 사람이나 지출을 공제했다면 이중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점검
✓
요건당시에도 충족했나요?
✓
증빙계약서·영수증이 있나요?
✓
중복다른 사람이 받지 않았나요?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요

  • 1놓친 공제는 일반적으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2공제 요건과 증빙을 직접 준비해야 해요.
  • 3가족 간 중복 공제를 먼저 확인해요.
많이 묻는 질문

경정청구하면 무조건 환급되나요?

아니요. 세무서가 요건과 증빙을 검토한 뒤 인정한 범위만 환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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